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7조 (과태료부과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이 장에서는 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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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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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