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9조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하도록 하여 위반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5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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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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