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2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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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시료 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시료 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 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②시료의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발아 또는 번식능력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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