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2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시료 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 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②시료의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발아 또는 번식능력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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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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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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