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6조 (지원 또는 사무소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 또는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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