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2조 (검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매년 초에 관할 지역 내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수입ㆍ판매ㆍ운반ㆍ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 검사대상, 시료수거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대상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보관업자, 사료제조업자, 비료생산업자 또는 버섯배지 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④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원장이 지시하거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