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7조 (취급업체별 담당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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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사료ㆍ하역ㆍ운송ㆍ보관ㆍ판매업체에서 담당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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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사료ㆍ하역ㆍ운송ㆍ보관ㆍ판매업체에서 담당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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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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