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7조 (취급업체별 담당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사료ㆍ하역ㆍ운송ㆍ보관ㆍ판매업체에서 담당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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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3조 · 환경방출 신고 처리제34조 · 폐기ㆍ반송 명령제35조 · 폐기처분제36조 · 주요 업무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취급업체별 담당자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검사상황 등록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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