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0조 (시료의 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검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 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비율을 검정하는 정량검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정성검정의 결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정량검정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한다.
④검정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