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3조 (환경방출 신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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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된 내용이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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