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3조 (환경방출 신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된 내용이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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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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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