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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