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1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2. 확인서3. 적발경위서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5. 납부고지서6.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③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④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⑤이의제기의 접수 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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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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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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