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4조 (검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변경신고 여부2.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여부3. 수입승인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여부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 이행 또는 표시의 적정 여부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7. 그 밖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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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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