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청구인 및 피청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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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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