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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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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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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