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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