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9조제7항 중에서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근로복지공단,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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