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위원 등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제2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32조와 제22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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