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재심사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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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재심사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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