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재심사청구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심사청구는 영 제14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에 청구인(사업주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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