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기관간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받은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지체없이 그 원본은 심사위원회에, 그 부본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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