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정한다. 이 경우 노ㆍ사 대표 위원 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 지정에 있어서 노ㆍ사 대표위원과 영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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