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고용서비스정책관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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