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청구"란 다음 각 목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이 조에서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나.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다. 법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라. 법 제5장의2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마. 법 제5장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2. "재심사청구"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3. "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요건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ㆍ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 전에 당사자의 적격, 청구대상, 청구기간 등 심사ㆍ재심사청구의 요건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본안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ㆍ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재결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취하"란 심사ㆍ재심사청구인이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7. "보정"이란 심사ㆍ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ㆍ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결정"이란 심사관이 심리를 마친 결과 도출된 의사표시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재결"이란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각하"란 심사ㆍ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11.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ㆍ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12. "취소"란 본안심리의 결과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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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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