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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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심리를 할 때에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심리를 할 때에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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