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당연직 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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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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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