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당연직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②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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