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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