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할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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