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처리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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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연장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2.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 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연장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2.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 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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