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2.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3. 고용보험담당자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관련 교육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업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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