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심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1.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2.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3.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③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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