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심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1.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2.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3.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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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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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