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전문위원의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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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전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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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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