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조사요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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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채용한다.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2.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3. 「직업상담원 규정」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고용노동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요원의 근로계약 체결ㆍ갱신ㆍ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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