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청구서의 접수ㆍ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1.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2.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1.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2.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관이 전보발령 등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에게 배정된 심사청구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결원된 때에는 그 심사관이 배정받고 처리하지 못한 심사청구서는 최초로 접수ㆍ배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해당되는 심사관에게 재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③심사관은 접수ㆍ배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