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청구서의 접수ㆍ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1.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2.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관이 전보발령 등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에게 배정된 심사청구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결원된 때에는 그 심사관이 배정받고 처리하지 못한 심사청구서는 최초로 접수ㆍ배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해당되는 심사관에게 재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③심사관은 접수ㆍ배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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