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심사의 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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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2. 다른 심사관이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3.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재결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4.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2. 다른 심사관이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3.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재결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4.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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