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사관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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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②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③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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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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