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심사관, 고용센터에서 심사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선임심사관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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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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