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심사관, 고용센터에서 심사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선임심사관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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