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