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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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5. 심사ㆍ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6. 심사ㆍ재심사 통계분석7.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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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5. 심사ㆍ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6. 심사ㆍ재심사 통계분석7.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전문위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ㆍ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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