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5. 심사ㆍ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6. 심사ㆍ재심사 통계분석7.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전문위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ㆍ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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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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