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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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업무용 선박의 정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관에게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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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업무용 선박의 정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관에게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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