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업무용 선박의 정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관에게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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