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항 중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운항기간 중 매일 2회(4시간 이하 항해 시에는 1회) 이상 소속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위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의 하선, 주요 장비의 손실ㆍ분실, 그 밖의 운항 중 인명 및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정비선의 종사자가 다음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부표류의 설치 및 철거, 위치이동2. 침추ㆍ사슬의 투하 및 인양, 교체3. 작업원의 부표 탑승4. 그 밖에 선장의 직접 지시가 필요할 경우
선장은 운항기간 중 선박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선장은 운항기간 중 필요할 때에는 당직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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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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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