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할 해역 내 지방청장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측정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측정 대상에 대한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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