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할 해역 내 지방청장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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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측정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측정 대상에 대한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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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측정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측정 대상에 대한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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