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음파표지 측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고시된 음달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 등으로 인하여 팀장이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팀장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설치 및 주변여건을 종합 점검하여 각 측정계기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③측정자료는 측정위치별로 별표 4의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을 참고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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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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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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