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음파표지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고시된 음달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 등으로 인하여 팀장이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팀장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설치 및 주변여건을 종합 점검하여 각 측정계기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③측정자료는 측정위치별로 별표 4의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을 참고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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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
[별표 4]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 등급 | 등급 | 수 신 상 황 | 비 고 기호 | 색별 | 수 신 상 황 | 비 고 A | 청 | 혼신 등의 영향도 적고 양호하게 수신가능 | B | 황 | 혼신 등의 영향을 받지만 충분히 수신가능 | C | 적 | 혼신 등의 영향으로 가끔 수신 불가능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내용을…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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