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음파표지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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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고시된 음달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 등으로 인하여 팀장이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고시된 음달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 등으로 인하여 팀장이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팀장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설치 및 주변여건을 종합 점검하여 각 측정계기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③측정자료는 측정위치별로 별표 4의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을 참고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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