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표작업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부표작업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부표의 신설ㆍ이설ㆍ철거ㆍ복구 등의 작업과정을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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