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승선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정박 중에는 승하선 사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접안(接岸)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안전그물망을 추가 설치2. 정박 중에는 선박 현측 좌우에 구조용 사다리 또는 구명줄 설치3. 승하선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선자에게 승하선 구역으로만 승하선하도록 지시4. 낡고 파손된 안전설비와 용품은 즉시 보수ㆍ교체5.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상황에 따라 승하선 시간을 통제하고 이를 고지6. 입출항 및 항해 중 갑판에서의 해상작업을 할 때 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의 착용 지시7. 승선자에게 비상탈출로와 탈출 위치, 선내 안전수칙을 고지(告知)하고,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비상훈련 실시8. 정박 중에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9. 선박 외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양질의 화질로 상시 촬영되도록 CCTV의 기능을 유지ㆍ관리10. 정박 중에는 지정된 승하선 구역에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시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1개 이상의 CCTV로 상시 촬영11.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처치 비품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두고 그 기능을 유지ㆍ관리
②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귀선 예정 시각에 구명동의, 호각, 손전등을 휴대하고 승하선 구역에 위치하여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21시에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21시 기준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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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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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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