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파표지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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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표지의 위치 정확도, 전계강도, 신호대잡음비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은 별표 3의 전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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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표지의 위치 정확도, 전계강도, 신호대잡음비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은 별표 3의 전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팀장은 측정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종 측정데이터의 저장 시간 간격은 저장용량 및 데이터 처리속도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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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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