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파표지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표지의 위치 정확도, 전계강도, 신호대잡음비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은 별표 3의 전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팀장은 측정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종 측정데이터의 저장 시간 간격은 저장용량 및 데이터 처리속도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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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파표지 측정방법
[별표 3] 전파표지 측정방법 1. 로란C 로란C(Long Range Navigation: 이하 "LORAN-C"라 한다)의 측정은 수신 가능한 LORAN-C 체인(최대 2개체인)을 설정하여 일정시간(30분 이내)마다 위치 및 수신상황을 측정하여 LORAN-C 송신국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가. 측정방법…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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