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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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용 선박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며, 각 선박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담당.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항로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항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청에서 관리하며, 항로표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간 상호 업무 협의로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2. 정비선가. 남해권역: 부산(제주해양수산관리단만 해당한다)ㆍ여수ㆍ목포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신 거제대교 남측) 관할구역나. 서해권역: 인천ㆍ군산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3. 측정선가. 측정업무: 동해안ㆍ남해안ㆍ서해안의 연안 및 근해구역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용 선박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며, 각 선박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담당.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항로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항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청에서 관리하며, 항로표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간 상호 업무 협의로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2. 정비선가. 남해권역: 부산(제주해양수산관리단만 해당한다)ㆍ여수ㆍ목포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신 거제대교 남측) 관할구역나. 서해권역: 인천ㆍ군산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3. 측정선가. 측정업무: 동해안ㆍ남해안ㆍ서해안의 연안 및 근해구역나. 부표작업: 부산(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제외한다)ㆍ울산ㆍ동해ㆍ포항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신 거제대교 북측)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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