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광파표지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파표지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등대광원의 광도와 표준광원의 광도를 비교ㆍ측정하여 그 광도비로 등대광원의 실효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되, 별표 2의 광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팀장은 유인 및 무인등대에 설치된 회전식 등명기의 기능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선을 이용하지 않고 육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값에 대한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광원측정이 쉬운 지점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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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파표지 측정방법
[별표 2] 광파표지 측정방법 1. 측정지점: 등대광원의 광도에 따라 2~10마일 중 1지점을 선택하여 측정한다. 다만, 기상, 해상조건 및 대상 광원의 높이 등에 따라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정밀도 향상 등을 위해 육상측정이 가능할 경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광원의 측정이 쉬운 장소로 측정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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