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광파표지의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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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파표지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등대광원의 광도와 표준광원의 광도를 비교ㆍ측정하여 그 광도비로 등대광원의 실효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되, 별표 2의 광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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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파표지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등대광원의 광도와 표준광원의 광도를 비교ㆍ측정하여 그 광도비로 등대광원의 실효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되, 별표 2의 광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팀장은 유인 및 무인등대에 설치된 회전식 등명기의 기능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선을 이용하지 않고 육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값에 대한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광원측정이 쉬운 지점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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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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