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제협력체인의 공동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동해역의 로란C/차이카 국제협력 체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로표지의 연구ㆍ개발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혼신(混信)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동전파표지협의회(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 회원국 간의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 및 공동측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료는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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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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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