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제협력체인의 공동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동해역의 로란C/차이카 국제협력 체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로표지의 연구ㆍ개발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혼신(混信)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동전파표지협의회(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 회원국 간의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 및 공동측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료는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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