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항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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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관할구역의 부표의 신설ㆍ이설ㆍ철거ㆍ교체ㆍ복구 등 다음 연도 작업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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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관할구역의 부표의 신설ㆍ이설ㆍ철거ㆍ교체ㆍ복구 등 다음 연도 작업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음 연도 부표류 작업 또는 측정계획이 포함된 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표류의 작업 또는 측정 계획이 포함된 운항계획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소관 표지선별로 다음 연도 선박운항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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