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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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항 및 정박, 유류보급, 수리를 위한 상가ㆍ하가, 비상 상황 등 각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두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선박 승선자들이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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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항 및 정박, 유류보급, 수리를 위한 상가ㆍ하가, 비상 상황 등 각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두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선박 승선자들이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안전관리 매뉴얼 책임자를 선장으로 지정하며, 선장은 해원 중에서 매뉴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승선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승선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1. 음주금지 및 흡연의 통제2. 필요한 복장 착용3. 화기사용 및 위험물 취급4. 크레인 장치 안전작업 수칙5. 그 밖에 승선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 정비ㆍ관리 상태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4. 안전수칙(안전 장구ㆍ장비,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 등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⑤선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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