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항 및 정박, 유류보급, 수리를 위한 상가ㆍ하가, 비상 상황 등 각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두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선박 승선자들이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안전관리 매뉴얼 책임자를 선장으로 지정하며, 선장은 해원 중에서 매뉴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승선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승선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1. 음주금지 및 흡연의 통제2. 필요한 복장 착용3. 화기사용 및 위험물 취급4. 크레인 장치 안전작업 수칙5. 그 밖에 승선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 정비ㆍ관리 상태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4. 안전수칙(안전 장구ㆍ장비,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 등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선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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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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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