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선박의 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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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건조 또는 신조(新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리 건조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박의 대체건조 또는 신조의 필요성2. 대체건조를 할 경우 상태평가 결과3.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총톤수ㆍ선질 등 주요 제원(諸員)4.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관할구역 및 업무량 추정5. 추정 소요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건조 또는 신조(新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리 건조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박의 대체건조 또는 신조의 필요성2. 대체건조를 할 경우 상태평가 결과3.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총톤수ㆍ선질 등 주요 제원(諸員)4.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관할구역 및 업무량 추정5. 추정 소요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 또는 신조하려는 경우 선박의 설계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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