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광파표지측정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파표지 측정을 위한 측정반(이하 "광파표지 측정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팀장은 광파표지 측정반을 광도측정반장(이하 "광측반장"이라 한다)과 광도측정반원(이하 "광측반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할 것2. 광측반장은 팀장의 명을 받아 광측반원을 지휘ㆍ감독할 것3. 팀장은 측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측정 대상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등대광원 지원반장(이하 "광원반장"이라 한다) 및 등대광원 지원반원(이하 "광원반원"이라 한다) 편성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4. 광원반장은 팀장의 명을 받아 광원반원을 지휘ㆍ감독할 것
②광측반장과 광원반장은 서로 협력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의 시작, 종료 및 중지 등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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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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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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